행안부는 전국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불공정 특혜 등 지역 토착비리 △소극 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 감찰했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이 중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전·현직 공직자 14명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A시 전임 시장은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道)의 경관 심의로 지체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추진한 게 드러났다. B시의 한 팀장은 용역사업을 하면서 제안서 배점 기준과 비율 등의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제공했다. 그는 수주 대가로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을 받았다가 감찰에서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행안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감찰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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