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

입력 2023-10-04 18:32   수정 2024-10-05 20:24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4일 세무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토지, 대형 빌딩,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1년 부모에게 A부동산 임대법인을 증여받은 소유자는 시가로 지분을 평가받아 세금이 110억원에서 208억원으로 두 배가량 뛰었다. 강남에 있는 B상업용 오피스도 국세청 감정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아 세금이 수백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주택 보유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2020년부터 꼬마빌딩을 시작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가와 차이가 10억원 혹은 10% 이상’인 정도로만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김진성/민경진/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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