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에서 자갈을 훔친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A씨(60대 여성)와 A씨의 딸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소재 박수기정 앞 해안가에서 자갈 5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 모녀는 관광을 하러 제주에 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마당 조경용으로 사용하려 자갈을 주웠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허가 없이 모래나 돌, 흙을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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