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홍익표 "이균용 임명동의 부결될 듯"

입력 2023-10-05 10:49   수정 2023-10-05 10:50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고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일에도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S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용진 간사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적이 있었다”며 “당내 전반적인 기류는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에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며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하겠다. 이런 인물들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예고대로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다음 달 9일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부재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에 지장을 준다. 현재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사건은 5건이다. 또 대법관 대법관 4명이 한 조가 되어 선고하는 상고심 소부(小部) 선고와 후임 대법과 인사 등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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