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직원들에게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40대 업주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수원, 화성, 부천, 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한 업주 A씨(45)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의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 (입장권)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스코팡팡 DJ인 직원들은 장당 4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키고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연예인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A씨의 지시로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상습공갈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2일과 11일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매출을 높이라는 A씨의 지시를 범죄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분석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였다.
직원들은 피해 아동들이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하기도 했고, 검거된 직원 중 7명은 단골로 오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피해 아동들과 액상 대마 등 마약을 함께 흡입하기도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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