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여학생들의 신체 노출 합성 사진을 만든 뒤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0대 남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여학생들을 몰래 찍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진을 다운받은 뒤 딥페이크(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조작된 이미지) 기술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딥페이크 봇'(딥페이크를 만드는 인공지능)이 합성해 만든 신체 노출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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