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모태펀드 출자액 10% 이상 신생 VC에 배정

입력 2023-10-05 17:08   수정 2023-10-05 17:12

정부가 매년 모태펀드 출자 금액의 10% 이상을 신생·중소 규모 벤처캐피털(VC) 전용 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에 배정한다. 국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모태펀드 루키리그에 신청할 수 있는 VC 기준을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운용 자산 규모는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VC 지원 범위를 넓혀 신생 VC를 돕고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VC에 출자하는 펀드다.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

또 모태펀드의 루키리그 출자 비중은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해당 비율이 5~15%로 변동이 심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지원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VC가 2021년과 지난해 결성한 펀드로 올해 조기 투자하면 내년 출자사업 선정 때 우대할 방침이다. 해당 VC의 모태펀드 출자 비율과 관리 보수 요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꾸릴 이 위원회는 중점 출자 분야와 재원 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모태 자펀드의 투자 의무 미준수 등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령 위반 VC에 부과하는 제재 처분의 구체적인 양정 기준도 마련한다. VC의 위법 행위에 일관된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치다. 모태펀드의 자펀드를 운용하는 VC에는 원칙적으로 피투자기업과 비밀유지계약(NDA)을 맺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투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비밀을 지키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도 의무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초석인 만큼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이 필요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김종우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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