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는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단속에 들어간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숙련기능인력을 확대하고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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