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외부 일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한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진행한 끝에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에도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특혜를 줘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올해 3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도 기소돼 격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 할 경우 최대 3개의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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