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온 방통위는 1년여 만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인앱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 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특히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꾸준히 감시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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