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살해 협박 받았다…"소속사·본가에 수사기관 출동"

입력 2023-10-06 13:57   수정 2023-10-06 14:02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최근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무관용 원칙' 아래 강경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6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티스트를 상대로 살해 협박 신고가 접수돼 당사 사옥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아티스트의 본가로 수사기관이 긴급 출동하는 등 아티스트를 향한 폭력적인 행위 수위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에 대해 "아티스트는 촬영 중이었으며, 수사기관이 보안 및 안전 상황임을 모두 확인한 뒤에 마무리됐다"고 전하며 "당사는 즉시 아티스트 경호 인력을 강화 조치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허위 신고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수사기관에 신속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유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상대로 비방을 일삼는 무리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담엔터는 "지난 2월 이미 고발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자의 다수 SNS 계정·아이디를 비롯해 아티스트를 상대로 비방을 일삼는 무리를 서울 강남 경찰서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위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했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및 집행을 거쳐 해당 업체로부터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발인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고발인의 인적 사항이 확보되는 즉시 고발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 위한 절차 또한 준비 중"이라고 했다.

고발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행위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담엔터는 "소장 접수 후 고발인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신청 절차에 착수했으며, 법원이 해당 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관련 자료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사는 고발인의 인적 사항 확인이 되는 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들을 향해 온·오프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불법행위에 대해 제보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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