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본 한국대사관 車 불법 선팅 지적 "주재국 법 존중하라"

입력 2023-10-06 16:35   수정 2023-10-06 17:20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들이 '불법 선팅'을 한 차량을 몰다가 일본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6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이날 '외교특권의 어둠'을 주제로 한국대사관 외교 차량의 불법 선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매체는 "도쿄 미나토구 도로 등에서 불법 선팅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3대나 발견했다"며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분명히 앞 유리가 어두워 운전석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차량은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선팅을 한 승용차로,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 차량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지 법률에 따르면 차량 앞 유리 등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막는 선팅은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매체는 "한국도 일본처럼 차량 선팅 규제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 예시로 서울 광화문 거리의 차들을 문제의 대상으로 꼽았다. 또 "(단속을 피해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얘기"라면서 "일본에서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당국이 적극적으로 (한국대사관의 불법 선팅 차량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인 위반은 외무성이 번호판을 발행해주지 않는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대사관들이 일본 법률로 재판이나 처벌받지 않는 외교 특권 적용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외교관계에 대한 빈 조약상 외교단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외무성은 앞으로도 주일 외교단에 대해 일본의 교통법령을 지키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면서도 "며칠 전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꿨다"고 부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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