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액을 검사하도록 했다.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 단지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관리대상은 15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지역난방을 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외부회계감사 때 투입된 인력과 시간은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해 내실 있는 감사를 유도한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은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이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규정했다.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때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층간소음 문제를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기준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 분쟁 및 갈등 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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