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변경된 앱 내 결제 정책을 작년 4월부터 시행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했다. 6월부터는 앱 마켓에서 지침 위반 앱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의 정책에 반발했다.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이 70%를 넘는 구글이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이었다. 국회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구글이 새 정책을 발표한 직후 앱 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2021년 9월 ‘앱 내 결제 강제 금지법’ 혹은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별칭이 붙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구글과 애플은 금방 우회로를 찾았다. 개발사에 앱 마켓 자체 결제 수단과 제3자 결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앱 내 결제가 논란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수수료 인상이다. 구글의 앱 내 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게 개발사들이 반발한 이유였다. 구글은 개발사에 선택권을 줬지만, 수수료는 구글 결제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했다. 제3자 결제 이용 시 최대 26%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카드사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구글 결제 최대 수수료(30%)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애플도 작년 3월 구글과 같은 내용의 앱 마켓 이행계획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이 계속되자 작년 5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벌였다.
방통위가 이날 구글과 애플에 통보한 것은 잠정 안이다.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시정명령과 최대 680억원(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다. 시정조치 안 단계에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 서둘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방통위가 소관 분야에서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글과 애플 모두 순순히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진 않을 전망이다. 애플은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앱 스토어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글도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으면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통위가 제재 방침을 내놨지만 국민은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구글의 정책 변경에 맞춰 음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체들이 잇달아 이용료를 인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구글이 수수료를 올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예고한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