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서류 안 떼도 된다…중대범죄자 '머그샷'도 의무화

입력 2023-10-06 18:15   수정 2023-10-07 01:48

여야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방위산업 관련 연구개발(R&D)의 실패 리스크를 덜어주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90여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체상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보험 가입자 대신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발급해 보험사에 청구하는 대신 병원 등 의료기관에 신청만 하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체포 당시 인상착의를 보여주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도 통과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주요 기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도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수사범위를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사건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으로 보는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단식 뒤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만에 국회에 등원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파업조장법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안건의 강행 처리를 반대해온 김 의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올리는 방식으로 변칙 통과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의장 대신 의사봉을 잡은 김영주 부의장이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일정 기간 논의를 더 하기로 합의했던 현안”이라며 “의회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다수당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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