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된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적용한다.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복지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통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자택 방문 후 접수해준다.
기초연금 신청 전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임회비 및 동호회 회비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돼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회비 금액이 크다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녀의 자동차 재산에 부모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동차 가액의 100%를 부모의 일반재산으로 간주한다.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에 지분을 두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자녀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 대여’ 행위도 부모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된다. 소명할 방법이 없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도 경계선에 있는 대상자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다. 이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는 게 좋다.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향후 5년간 대상자를 매년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노지원 KB골든라이프센터 광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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