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나도 대상자일까"…고민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입력 2023-10-09 17:50   수정 2023-10-10 00:32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인 가구에 국가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이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가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1층 연금’인 국민연금과 구분해 ‘0층 연금’으로도 불린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된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적용한다.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복지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통화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자택 방문 후 접수해준다.

기초연금 신청 전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임회비 및 동호회 회비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돼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회비 금액이 크다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녀의 자동차 재산에 부모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동차 가액의 100%를 부모의 일반재산으로 간주한다.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에 지분을 두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자녀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 대여’ 행위도 부모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된다. 소명할 방법이 없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도 경계선에 있는 대상자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다. 이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는 게 좋다.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향후 5년간 대상자를 매년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노지원 KB골든라이프센터 광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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