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1주택 특례신청' 가능

입력 2023-10-09 17:57   수정 2023-10-10 00:31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원(1가구 1주택자 12억원),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예년에 비해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갔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유지되고 있다.

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가구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과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부부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한 것으로 특례를 신청하면 1가구 1주택자 계산 방식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2022년 종부세 계산에서는 주택은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의 공제 금액이 적용됐다. 올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공제 금액이 9억원(1가구 1주택자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이 경우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기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특례를 신청한 납세 의무자는 개인별 계산 방식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해 종부세를 계산해봐야 한다. 만약 개인별 계산 방식으로 산출된 종부세가 더 적다면 12월 종부세 신고 기한에 추가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여기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계산 방식이 불리하다면 간편하게 취소할 수 있다.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일시적 2주택)하거나 상속주택·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해 과세 특례를 신청하면 1가구 1주택자 계산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형철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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