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다자녀 양육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용 시 우대한다"

입력 2023-10-10 10:56   수정 2023-10-10 11:05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사진)은 "다자녀 양육자를 임용 시 우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인사 제도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지역·지방 인재에 대한 공직 문호를 확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인사행정 분야에서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범국가적 저출산 극복 노력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사처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을 우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다자녀 양육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3세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인사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인사상의 우대 대상인 장애인, 이공계 졸업생, 저소득층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다자여 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승진·평가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국민 접점에 있는 실무·특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연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의 적재적소(適材適所), 적시(適時) 인사를 저해하는 각종 인사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보상으로 조직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생산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처별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헌신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제도의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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