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야당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야권의 부결 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168석의 민주당, 6석의 정의당 등 야권이 집단 부결에 나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표결에 앞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주당은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입장이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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