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죄추정 원칙과 구속영장 청구는 양립 가능"

입력 2023-10-11 16:36   수정 2023-10-12 02:27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해서는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며 “‘이분(이 대표)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라는 심증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한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김의겸 의원도 “호언장담하며 얘기했는데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기각됐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유죄라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며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며 “무죄추정을 한다고 해서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오염수를 희석해도 방사성 총량은 같은 것 아니냐”고 따지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염수 방류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농도”라고 반박했다. “국내 규정상 방사성 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희석이 안 되는 건 원전 내 일반 폐기물”이라고 맞섰다. 액체 형태의 오염수는 희석해 처리하는 게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영향을 묻는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확대 효과는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관리나 점검 등 대책이 병행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의사 정원 수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2025년 의대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야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연구개발(R&D) 예산,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R&D 예산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박시온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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