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코스모텍이 전 직원인 A씨, A씨로부터 제품 제조 방법을 넘겨받은 B사와 C사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코스모텍에 총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코스모텍은 휴대폰용 방수기재 제조에 쓰이는 점착제를 만들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앤디포스와 애니원 등에 납품하고 있다. A씨는 코스모텍 생산부 사원으로 일하던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점착제 제조에 쓰이는 원료와 생산 방식 등이 적힌 ‘원료 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했다. 그 후 2016년 9월 C사로 이직해 휴대폰용 방수 점착제 개발 업무에 참여했다. 그는 석 달 후엔 B사로 옮겨 똑같은 일을 맡았다.
B사와 C사는 A씨가 넘겨준 제조 방법을 참고해 코스모텍과 비슷한 수준의 점착제를 개발했다. 코스모텍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해당 점착제는 2008~2016년 매년 3억~7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며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품으로 제조 방법 역시 중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코스모텍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획득한 제조 방법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어 독자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의 “공개특허인 제조 방법을 참고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두고는 “공개특허에는 접착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다양하게 나열돼 있고, 원료별 용량도 상당히 넓은 범위로 적혀 있을 뿐”이라며 “해당 정보를 참고해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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