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신던 스타킹이나 양말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성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술, 담배를 사달라는 중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준 혐의도 받는다.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8~9월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선 특사경은 A씨뿐만 아니라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됐다. 밀폐된 실내에 담요, 쿠션을 설치하고 TV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특사경은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해 무인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오후 10시 이후 중학생을 드나들게 하거나 '19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점도 단속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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