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국고금 지급' 업무 취급 승인…"세금 환급도 카뱅으로"

입력 2023-10-11 09:44   수정 2023-10-11 09:52


앞으로는 국세나 관세 환급금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는 물론 환급까지도 카카오뱅크 계좌만 있으면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취급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11월부터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받아 국고금 수납 업무를 취급해왔는데, 앞으로는 수납뿐만 아니라 지급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해 국고금 이체까지 가능하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업무 확장으로 고객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홈택스 등에서 국세 환급을 받을 때 카카오뱅크 계좌를 이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 환급금은 물론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사업비, 인건비, 보조금 등 모든 국고금 역시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로 등록하거나, 근로자녀장려금의 수취계좌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개인사업자 뱅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올해 5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하며 개인사업자 전용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국세환급금 등 국고금을 입금받지 못해 고객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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