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르면 비수익 노선을 1년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는 M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자손실액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재정 지원에 앞서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비수익 노선 운송원가 재정지원 용역을 실시해 2개 노선의 적자 손실을 파악했다. 매출액 감소의 주된 요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승객수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판단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비수익 노선 M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의 운영난에 대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구 예산으로 지원했다"며 "내년 준공영제가 도입될 때까지 구민의 발이 돼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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