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의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전 씨는 작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21년 10월 초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직장에서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하고 스토킹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의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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