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은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 연기

입력 2023-10-12 14:24   수정 2023-10-12 14:25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2)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1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최정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11월로 미뤄졌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면서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B씨와 함께 A씨를 상대로 협박·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사실을 전하며 최정원 측은 "B 씨와는 세 번의 만남 외에 어떠한 연락도 추가적으로 한 바가 없다"며 "지금도 자책함과 동시에 사과를 드릴 의지가 충만함을 재차 말씀드린다. 진실은 소송을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정원은 A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라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이의제기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 역시 검찰에서 명예훼손 교사·협박 등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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