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은 2019년 3월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오승환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오승환이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에서 받은 계약금 및 연봉 83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국내 거주자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오승환은 해당 기간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 체류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하지만 서울청은 오승환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대신 오승환이 국내에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고, 2016~2017년 미국 프로야구(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만 내세웠다. 결국 서울청은 오승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비거주자로 과세불가 결정을 내리자 뒤늦게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과세 쟁점에 대해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반복해 패소하면서도 기존 세법 해석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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