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기한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워크아웃제도가 지닌 신속성 등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아 2018년 10월까지 여섯 차례 제·개정됐다.
기촉법은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 절차와 채권금융회사가 주도하는 민간 구조조정(워크아웃)의 중간 성격을 띤다는 게 특징이다. 이른바 ‘관치’적 요소를 줄이고 민간의 주도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2011년 3차 제정 때는 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주채권은행에서 기업으로 변경했고, 기업이 워크아웃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이 워크아웃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회생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6년 만들어진 5차 기촉법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채권 행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주채권은행으로 바꿨다. 또 채권 행사 유예 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 행사자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도 도입했다.
5차 기촉법은 대상 기업 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채무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기촉법을, 그 아래인 기업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했다.
또 채권단의 범위도 법에 열거된 채권금융회사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넓혔다. 단일 채권자의 의결권이 75% 이상인 경우 주요 사안을 채권자 수 기준 40%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소액채권자 보호장치도 도입했다.
현행 6차 기촉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워크아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게 면책권을 부여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공동관리 절차 평가와 공개 의무를 완화해 워크아웃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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