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을 최근 확정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통과해 학교 설치가 확정된 경우에만 정비계획상 ‘학교 용지’로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자체 수요예측 등을 거쳐 학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개발사업 초기 특정 규모의 땅을 학교 용지로 우선 분류해 왔다. 앞으로는 이 같은 요청이 있더라도 ‘공공공지’로 놔둔 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학교 용지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만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학교 용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장도 사안별로 판단해 공공공지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비사업뿐 아니라 도시개발법이나 주택법을 통해 아파트 등을 지을 때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내 학교시설 결정 방침을 바꾸기로 한 것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의 학교 신설 요구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비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교육청이 뒤늦게 학교 설립 불가를 통보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리처분인가 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 공공기여(기부채납) 계획, 상한 용적률,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의 기본 틀이 바뀌다시피 한다.
최근에만 서울에서 서초구 방배5구역을 비롯해 성동구 응봉1구역, 동대문구 이문4구역, 은평구 응암2구역·갈현1구역 등이 당초 예정된 학교시설이 취소돼 주민 간 갈등을 빚었다. 업계에서는 학교 용지로 설정된 부지 중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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