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등받이 뒤로 '확'…항의하자 "아줌마 그냥 앉으세요"

입력 2023-10-15 14:22   수정 2023-10-15 14:23


기차 안에서 등받이를 젖힌 남성과 뒷좌석에 앉은 여성이 설전을 벌이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기차 안 승객 두 명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에 대해 다뤘다.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은 등받이를 힘껏 젖히고 좌석 테이블을 꺼내 휴대폰을 올려두고 보고 있었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뒷자리 여성은 "이보세요. 지금 다른 의자들을 보라. 이렇게 뒤로 가 있는지"라며 항의했다.

그러자 남성은 "무슨 X소리에요. 아줌마"라고 대꾸했다. 남성의 말에 화가 난 여성은 "X소리는 무슨 X소리냐. 똑바로 하라"고 지적했고, 남성은 "목소리 낮추라. XXX이네. 진짜. XX"라며 욕설했다.

결국 참다못한 여성도 "XX 진짜 XX이네. 네가 먼저 욕했잖아 지금. 너 다른 데 의자 한 번 봐라. 너처럼 이렇게 돼 있는지. (의자) 세우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남성은 불편하다는 여성의 말에도 "난 안 불편하다. 닥치고 그냥 앉으세요. 내 돈 주고 내가 앉는 거다"라고 맞섰다.

소란스러워진 분위기에 결국 역무원이 출동했고, 여성의 자리를 변경해주겠다고 조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좌석 등받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좌석 자체가 뒤로 젖힐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 상관 없다"고 반응한 한편, 또 다른 이들은 "최대로 젖히면 뒷좌석의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좌석 등받이 정도를 재조정하거나 아예 뒤로 젖힐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고 있다.

한편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 좌석'에 따르면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해 세로 및 가로가 각각 40cm 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이 후면과 뒷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65cm 이상이어야 한다. 프리미엄·우등 버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좌석당 65cm~71cm 정도의 공간이 주어지게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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