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연예인 행사 전용 택시?…30만원 챙긴 운전기사

입력 2023-10-15 15:23   수정 2023-10-15 15:27


사설 구급차를 연예인 행사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전용 운행한 40대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행사장까지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수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행사대행사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의 요청을 받은 A씨는 B씨를 구급차에 탑승시켜 이동했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 요금 명목으로 총 539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구급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가수 B씨와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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