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의 설계도면 납품을 확인하면서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애초 이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대해 GS건설이 제안한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후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라멘구조를 하면 층고가 달라져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용구조로 바꾸자는 설계사 측의 제안에 따라 GS건설이 설계도서를 변경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LH는 2021년 5월 GS건설에 혼용구조가 적용된 설계도서에 대한 납품확인서를 줬고 이에 따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 주차장에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납품서 확인 전 VE(Value Engineering)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LH 직원들로 이뤄진 VE 심의위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등의 역할을 하는 내부 기구다. 설계 변경 시 VE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절차가 누락됐다고 장 의원은 주장한다.
장 의원은 "LH가 정식으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그대로 승인해준 셈인데 이는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 유기"라며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건설관리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 설계 변경 과정을 놓고는 LH와 GS건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