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뒤, 400억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감사 B씨 등 2명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00여명으로부터 400억원 상당의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 34층 59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은 '옥수역 3분 거리'라며 역세권임을 강조하거나, '한강뷰' 등을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에 30대 신혼부부 등 조합원 400여명이 각자 수억원대의 가입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7년 4월 용산구 한남동에 모델하우스까지 짓고 "토지를 대부분 매입해 곧 사업 승인이 날 것"이라고 속였으나,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상의 아파트를 올릴 수 없는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조합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해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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