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3-10-16 18:27   수정 2023-10-17 01:0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첫머리발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류세는 현재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L당 25% 인하한 615원, 경유는 37% 내린 369원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고, 이후 두 차례 더 연장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태 전개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던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제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년희망적금과 현 정부가 신설한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동안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저축장려금)을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기인 내년 2월 200만 가입자에게 인당 1000만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월 한도가 70만원이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은 일시 납입이 허용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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