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띠 없이 한 손에 안고…" 오토바이 운전자 딱 걸렸다

입력 2023-10-17 21:43   수정 2023-10-17 21:44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고 운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신고자는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