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고 운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신고자는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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