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찾아가 따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67)가 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윤성헌 판사)은 지인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주 대표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에 오른 A씨를 막아 세우며 언쟁을 벌였다.
주 대표는 A씨가 과거 함께 지지했던 전 목사를 비방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여러 명도 함께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왜 감금하냐"라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 같은 말을 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또한 주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영상으로 담고선,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한 X'이라고 비난하는 제목을 달아 올렸다. 당시 영상 조회수는 500만회를 훌쩍 넘어설 만큼 화제를 모았다.
이후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고 판단,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