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가운데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 '위증교사 혐의 소명'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앞서 서울대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명' 설명은 "실무 경험이 없어서 몰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며 "김진성의 위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재명이 교사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이재명은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이재명과 김진성 간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고 그 의미는 3가지다"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꼽은 첫 번째 의미는 이 전 대표가 이 위증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변론요지서를 김진성에게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위증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됐다'고 밝힌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은 소명과 입증은 다르다고 하는데, 실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며 "구속영장 심문은 공판이 아니라서 입증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 소명이면 끝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때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라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니 증거인멸을 안 할 것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모순된 것"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에 위증을 교사했는데, 당 대표일 때는 증거인멸 안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비하다"라고 일갈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은 백현동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진성은 김인섭의 측근이고, 김인섭은 위증교사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서 "김인섭은 바로 백현동 비리의 브로커로 구속된 자다. 백현동 건을 두고 이재명이 유동규에게 '인섭이 형님 끼었으니 신경 써줘라'라고 한 바로 그 김인섭이다"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이 김인섭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위증교사건 등 약점들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 판단에 의견이 분분하여지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증명(證明)'은 법관이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이며 '소명(疏明)'은 '증명' 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 것, 법관이 '일단 그렇다고 추측된다' 정도의 심증을 갖게 됐다는 뜻이라고 법리를 소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글에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유죄의 확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추측되는 정도의 심증을 갖게 된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달 27일 새벽 법원은 1쪽 정도의 결정문을 통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첫 문장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였고, 마지막 문장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였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까지 나서 '소명'의 의미를 전해야 할 정도로 '위증교사 혐의'가 관심을 끈 이유는 무엇일까.
위증죄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BS PD와 짜고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에 대해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성남시장이 본인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KBS 측과 짜고 본인을 주범으로 몰아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 취지에 맞게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대표는 결국 '무죄'를 받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그 증언이 이 대표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며 기소하게 된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의 전화를 압수했고, 거기서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녹취 파일이 나온 것이다. "기억이 안 난다"는 그에게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면 도움 될 것 같다"며 요청했고,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기도 했다.
또 김진성 씨가 "시점이 안 맞는다"면서 증언을 거부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 등 증인 진술서 내용을 함께 상의하면서 결국 이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하게 했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 대표 요청이라고 해도 김진성 씨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위증까지 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
김진성 씨는 백현동 브로커로 알려진 김인섭 씨와 호형호제하는 26년 지기로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함께 알선했는데, 김인섭 씨는 77억 수익을 취득했지만, 김진성 씨는 대가를 분배받기 전이었다.
김진성 씨는 검찰에서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자백했는데, 검찰은 이 위증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김인섭, 김진성의 '품앗이', '보은'의 일환이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김인섭은 77억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백현동 로비·이재명 위증 혐의' 김진성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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