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은 K씨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K씨는 조합에 자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K씨는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기 전 조합에 조합가입동의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조합에 조합원으로 추가됐으니 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연 K씨에게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K씨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재건축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조합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K씨가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합은 “K씨가 법원의 소송 도중에 조합가입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조합원 명부에 대해 총회 의결도 없었고 관할 구청의 조합설립변경인가도 없었다”며 K씨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K씨가 이제 와서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고 해도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K씨는 “조합 정관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가입동의서를 제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나왔다. 매도청구 소송이 제기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자신은 분양신청 기한 전 조합에 조합가입동의서를 제출해 조합의 조합원이 됐으며, 조합원인 자신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2심 법원은 K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 기한 만료 시까지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가 조합 설립 당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여건 변동 등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분양신청 기간 종료 전까지는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주택재건축 표준정관에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뒀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옛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의 동의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옛 도시정비법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받음으로써 분양신청 기간까지 조합 참가 여부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비교·평가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선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까지만 조합 참가 여부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비교·평가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형평에 어긋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춰 2심 법원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K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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