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후 외국인의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촬영이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케어가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를 가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 인원은 약 27만 명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 확대 이전인 ’17년 대비 무려 11배나 상승했다.
반면, ’22년 기준 내국인 MRI, 초음파 촬영 인원은 '문재인 케어' 이전 시점인 ’17년 대비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이용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동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6만7천원인데 반해 외국인은 14만원으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MRI, 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더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22년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 인원 중 중국인 비율이 무려 64.9%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베트남인(7.4%)과의 격차는 무려 57.5%P 이다.
문제는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 인원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5명 중 1명은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라는 것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위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에 따라 정부도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입법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