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GS건설, 검단 아파트 입주민 보상 '줄다리기'

입력 2023-10-18 17:42   수정 2023-10-19 01:15

지난 4월 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로 인한 입주 예정자 보상 문제를 놓고 발주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인 GS건설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상 관련 지적이 나온 이후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부실시공의 책임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관으로 LH와 GS건설 관계자가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이 7월 초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선언하면서 당초 12월로 예정돼 있던 입주는 5년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입주 지연으로 계약 당사자인 LH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금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 지연 위로 보상금 등 가구당 지체보상금만 약 9000만원에 달한다. 입주 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LH와 GS건설은 세부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GS건설은 ‘6000만원 무이자 대출’ 혹은 ‘3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7500만원 유이자 대출’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입주 예정자 요구안(3억5000만원 무이자 대여)과 차이가 크다.

LH는 GS건설에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논란이다. LH는 “GS건설이 협의 없이 전면 재시공 카드를 꺼내 들었고 비용도 부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입장이다. 지체 사유가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결정 때문이라는 얘기다. 공사가 지연된 만큼 LH는 시공사인 GS건설로부터 지연보상금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철거와 재시공은 책임지겠지만 발주처인 LH가 철거를 위한 인허가와 감리, 지하 주차장 설계변경 등을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량판 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로 설계하면 땅을 더 파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더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공정률 67%에서 공사가 중단된 만큼 LH가 남은 공사비 33%를 GS건설에 어떻게 지급할지도 협의해야 할 문제다.

이 문제는 조만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될 예정인 오너 4세 허윤홍 GS건설 미래혁신 대표가 해결해야 할 첫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허윤홍 대표가 LH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를 보면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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