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 김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19일 열릴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조씨를 채택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전직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인 조씨는 자신을 비롯한 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김씨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고 지난해 2월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제사 음식을 구매하고 개인적인 식사 모임 비용 등을 지불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내부 조사 끝에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김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하지 않았고 모든 불법행위는 당시 수행팀을 이끌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가 실행했다는 입장이다. 배씨는 비서실 법인카드로 김씨와 민주당 인사들의 식사비용을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 출석해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됐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열릴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조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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