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밀양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탈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시는 2022년 1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노동사회복지부를 방문해 근로자 채용 과정을 참관했다. 가족연대보증으로 믿을 수 있는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등록비, 마약검사비, 건강검진비, 산재보험료, 근로자 입출국 시 국내 이동 교통비 등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현장에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관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2월 라오스 계절근로자 71명 도입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336명의 근로자를 218개 농가에 배치한 밀양시는 연내 230여 명을 추가로 데려올 방침이다.
밀양=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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