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지자체)가 허가대상자나 허가대상 용도·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동 단위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론 주거·상업·공업 등 건물 용도나 개인·법인·외국인 등 거래 주체에 따라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전·답·임야 등 지목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대치·삼성·청담·잠실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가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려면 자기경영이나 자기거주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그대로 규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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