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조씨가 오는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검찰이 딸 조씨를 재판에 넘기자 페이스북에서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 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며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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