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에 '시공사 선정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입찰을 강행하면 수사의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권한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다는 게 요지다.
한양아파트 내 한양상가 소유자인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선정 당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한양상가를 시공사 선정 입찰공모지침서에 사업면적으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기존 정비계획에 여의도 한양 부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데도,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 공고를 낸 점도 문제삼았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가 아니라 시정지시"라며 "위법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을 강행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한 자와 시공사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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