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18년까지 자사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과 처방 확대를 위해 현금·식사 제공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판촉계획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판촉계획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리베이트를 통해 판매 증대를 노린 품목은 총 62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임상·관찰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도 21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JW중외제약은 이를 숨기기 위해 현금 지원을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 2021년 12월부터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관련 매출의 최대 20%)을 적용했다. 직전 최고금액은 2009년 외국계 모 제약사에 부과한 51억원대 과징금이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은 같은 혐의로 2007년에도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 리베이트 행위가 점점 만연화·음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완료된 임상시험과 관찰연구의 위법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점엔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슬기/이지현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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