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외부 테라스를 통해 투숙객이 묵고 있는 호텔 객실에 2곳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께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께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침입 목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과거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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