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범인 유아인의 지인 최모(32)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구매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교사한 혐의도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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