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 작품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제39, 60조)과 그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법이다. 문화재청 산하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술품의 반출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 법 때문에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같은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명품이 국제 미술품 시장에 내걸릴 수가 없다. 최근(2023년 10월 11~1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미술품 장터)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참가하려던 국내 굴지의 한 화랑도 이 법 때문에 한국 유명 조각가의 작품을 국제 무대에 선보이지 못했다.
문화재 규제가 ‘문화 쇄국’을 만들면서 한국 예술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이다. 국내 미술품의 국제시장 판매 제한, 정당성·합리성이 있나.
해외에도 이런 사례는 있다.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는 현존 작가의 해외 전시 자체가 허가제다. 작가 작품의 해외 판매,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걸작 예술 작품의 무차별적 해외 유출은 국가의 자산 유출이고, 외화 반출이라는 측면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이런 일이 투명하지 않은 회계로 상습화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미술작품까지 값비싼 가격에 해외로 다 나가버리면 국내 문화예술계는 황폐화할 수 있다.
걸작 그림과 명품 조각 등을 다양하게 보유·전시하는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해외에는 상당히 많다. 경제 선진국일수록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어서 흔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모두 손쉽게 해외로 나가서 그런 작품을 감상하는 문화적 향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법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을 때 제정됐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전통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미술작품을 최대한 국내에서 보관하고 지키는 장치를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 행여 좋은 작품이 높은 가격에 유혹돼 줄줄이 해외로 나가버리면 국내의 많은 미술관·박물관·기념관은 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인 이 행사에서 수백 년에 걸친 근·현대 유명 작가들의 걸작이 미술 애호가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되었다. 하지만 ‘판매용 반출 제한’ 규제 때문에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은 아예 출품하지 못했다.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는 다른 저명 작가의 1962년 작품을 이 행사에서 선보이려 했으나 문제의 규제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제작 50년’이라는 반출 제한 기준도 근거가 없다. 왜 50년인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그냥 50년이다. 같은 작가의 1974년 작품은 해외 무대에 나갈 수 있고, 1973년 작품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성적·상식적인가. 런던 행사에서 다양한 작품이 소유주의 국적을 뛰어넘으며 세계인의 관심 속에 ‘명품 중의 명품’으로 한층 격을 높여간 것을 보면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일 뿐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가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국제적 평가·인정도 충분히 받을 때 많은 한국 작가가 세계 미술계에 우뚝 설 수 있다. 그럴 때 인재들이 예술 창작에 더 몰두한다.
국보·보물 같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일반 동산 문화재’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외 수집가가 한국 작품을 구입해 좋은 미술관에 잘 전시하면 문화의 국위선양이다.
오히려 더 좋은 무대에서 더욱 명작 대접을 받으며 한국을 빛낼 수도 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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