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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